포항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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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5-11 18:3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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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 의료진 모습. 사진은 세명기독병원 제공. 포항세명기독병원 정형성형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료진이 팔꿈치 관절 손상 치료와 관련한 연구 논문 2편을 국제 저명 정형외과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하며,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 및 연구 역량을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았다.이번 논문이 게재된 'JSES International'은 세계적 의학 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가 발행하는 미국 어깨·팔꿈치학회(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ASES)의 공식 학술지다. 'The Bone & Joint Journal'은 영국 정형외과 분야 학술 출판기관인 British Editorial Society of Bone & Joint Surgery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로, 정형외과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두 학술지 게재는 포항세명기독병원의 팔꿈치 관절 치료 경험과 임상 연구 역량이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요골두 골절 고정술 후 팔꿈치 강직의 독립 예측 인자로서 수술 전 연부조직 손상 연구(Pre-operative soft tissue injuries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elbow stiffness after radial head fracture fixation: a pilot study)'와 '팔꿈치 후내측 회전 불안정성의 영상의학적 소견과 치료 적용 연구(Radiological findings in posteromedial rotatory instability of the elbow joint and their application to treatment)' 두 편이다.첫 번째 논문은 JSES International에 게재됐다. 정형성형병원 이지호 부장이 제1저자, 류인혁 원장이 교신저자로 참여했으며, 이광섭 과장, 영국 Manchester University NHS Foundation Trust 소속 Christopher W. Jenkins 어깨·팔꿈치 분야 정형외과 전문의, 안기백 부장, 이병주 부장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진은 전위성 요골두 골절 수술 환자 45명을 분석해, 수술 후 팔꿈치 강직이 고정 기간보다 수상 당시 발생한 연부조직[김용만 기자]지방정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탄소중립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제시한다면 실제 감축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그럼에도 많은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은 애매하다. 계획서에 '친환경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익숙한 말들이 나오지만 정작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보이질 않는다. 더욱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도 못하고 있다. 숫자는 존재하지만 그 숫자가 정책을 바꾸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탄소중립은 측정하고 줄이고 검증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지역에서 완성된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 교통 이동 방식, 폐기물 처리, 산업단지 운영, 농업과 산림 관리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지역의 일상 속에서 발생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계획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국제사회는 2035년을 향한 감축 경로를 요구하고 있다. 감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라는 요구다. 지방정부는 국가 목표를 수동적으로 분담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계, 인구 변화와 도시 형태를 반영한 자체 감축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목표는 선언이 아니라 경로로 증명된다.국가가 설정한 수치는 있지만 그것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되고 평가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책임을 요구받으면서도 정책 수단과 권한에서는 제약을 받는 모순에 놓인다. 공동 감축지표는 이 간극을 메운다.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동일한 언어로 정책을 구상할 때 비로소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된다.재생에너지 역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하는 영역이다.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앙 주도의 공급 정책에 가까웠다. 하지만 입지 갈등과 수용 여부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지방정부는 협조자가 아니라 목표 설정과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거나, 공공시설의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주민 참여형 발전 모델을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이 지역 소득과 직결되도록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을 넘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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