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몰래 한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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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7 18:19 조회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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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내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형량은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2심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교사 몰래 녹음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녹음파일을 전제로 한 A씨와 아동 부모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녹음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는 A씨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고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주호민씨 사건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씨 자녀를 맡은 특수교사는 2022년 9월 “버릇이 고약하다” “정말 싫다”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발언 역시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내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형량은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2심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교사 몰래 녹음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녹음파일을 전제로 한 A씨와 아동 부모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녹음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는 A씨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고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주호민씨 사건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씨 자녀를 맡은 특수교사는 2022년 9월 “버릇이 고약하다” “정말 싫다”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발언 역시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