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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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07 17:47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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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문을 찾은 시민이 영빈관을 촬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전망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이용경 기자]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 등에서 여러 차례 ‘청와대 복귀’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6개월 이내에 청와대에 복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민들도 대부분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환영하는 모습이었다.청와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며 약 3년 동안 일반에 공개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이전할 경우 조만간 청와대 내부 관람은 경호·보안상 이유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이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2시 헤럴드경제가 찾은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은 경비가 삼엄했다. 상시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시민은 물론, 취재진의 접근조차 제지됐다. 도로 건너편에서 대통령실 방면으로 촬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나마 전쟁기념관 앞에서야 제한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 현장에는 대통령실을 지키는 경호인력 수십명이 배치돼 있었다.한편 같은 시각 청와대 정문 앞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은 휴관일이라 청와대 관람이 불가능했지만,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시민 20여명은 아쉬운 듯 수십 분간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이들은 “언제 다시 청와대가 문을 닫을지 몰라 미리 보러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며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집무실을 기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다시 이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본관을 관람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현장을 찾은 시민 대다수는 청와대 복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전직 청와대 미화 인력이었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일반인들에게 '회생'보다 '파산'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다. 파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파산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쓰이기 때문이다. 용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파산 vs 회생, 40년 역사 차이파산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제정된 파산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반면 회생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들어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다. 두 법률 모두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지만, 파산 용어가 40년 가까이 먼저 쓰였던 셈이다.이런 역사적 배경이 사전 표기에도 반영돼 있다. 파산에 대해서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이라는 일상적 의미와 함께 법적 의미가 함께 수록돼 있다. 하지만 회생의 경우 '거의 죽어 가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일상적 의미만 나와 있다.법적 의미에서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 환가한 후 그 돈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를 뜻한다. 일상적 의미에 '채권자 분배'라는 개념이 추가된 것이다.파산절차 4단계로 진행도산절차의 한 축인 파산절차는 ▲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자집회 ▲파산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기업을 전제로 각 단계를 살펴보자. 개인의 경우 기업과 달리 면책 및 복권절차가 추가로 존재한다. 기업은 파산절차를 거쳐 사라지지만, 개인은 파산 후에도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1단계: 파산신청~파산선고기업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일 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도 가능하므로, 어떤 신청을 할지는 계속 영업 의사, 경제적·재정적 상황, 향후 전망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법원은 회생절차와 달리 채무자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인 보전처분이나 채권자에 대한 권리행사 금지조치인 금지명령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파산선고를 내린다.2단계: 파산선고~채권자집회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이후 절차를 총괄하게 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