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0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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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0 14:04 조회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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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20일 대출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5.5.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시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출처=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시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 변화. 출처=금융당국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000만원까지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욱 조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7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적용 유예 금융당국은 20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와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수도권 1.2%, 비수도권 0.75%)를 적용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본격 시행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새로 취급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부동산 침체 등을 감안해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잔액이 1억원을금융당국이 오는 20일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5.5.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시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출처=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시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 변화. 출처=금융당국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000만원까지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욱 조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7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적용 유예 금융당국은 20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와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수도권 1.2%, 비수도권 0.75%)를 적용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본격 시행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새로 취급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부동산 침체 등을 감안해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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