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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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21 02:31 조회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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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1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중단하는 등 기강 잡기에 나선것에 대해 “완장 찬 행태가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며 공직사회 전체에 얼차려를 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충복이 되길 강요하는 이단 심판관들이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와 공무원이 많이 흐트러졌다,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하며 ‘반성이 부족하다, 공약 분석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등, 위원장과 대변인이 번갈아 가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며 “나아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며 공직사회 전체에 얼차려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김밥 먹으며 쉬지 않고 일한다고 미담을 확산시키더니, 그 손발이 돼야 할 공무원들에게는 국정 출발선에서 수차례 뺑뺑이를 돌리는 한가한 행태”라며 “하물며 20일 업무보고에서는 각 위원이 번갈아 가며 질책을 쏟아냈고, 급기야 보고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이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이냐”며 “공무원에게 너는 빨간색, 너는 파란색이라며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들은 국가를 위해 주어진 일을 하라. 점령군 마냥 정부부처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기만 했지, 새정부의 제대로 된 비전을 내놓은게 하나라도 있느냐”며 “불만이 있으면 설득하고, 명확한 지시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이날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야당 모 중진 의원이 마치 우리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했던데 그런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인식을 통일시켜 나정부가 여름을 앞두고 전 국민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예고했다. 이름은 '보편 지급'이지만 실상은 소득, 지역, 계층에 따라 차등이 분명하다. 대상, 금액, 수단, 시기 등 혼란을 부르는 지점들을 문답형으로 정리했다.Q1. 누가 얼마를 받게 되나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덧붙여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명은 총 40만원, 차상위계층 38만명은 총 30만원을 받는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멸위험 농어촌지역 거주자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는 17만원(15만원+2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등화된다.Q2. '상위 10%' 기준은 어디서 끊나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구간은 '누가 상위 10%냐'는 질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통상적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상위 10%의 월 납부액은 27만3380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이상이었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으로 판별이 어려운 부분도 많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이 명확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선 별도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지가 15억원 이상 부동산,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등 기준이 거론된다.Q3. 신생아도 주고, 외국인도 주나먼저 신생아는 원칙상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전 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설계 취지에 따라 태어난 아이도 1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지급 기준일, 즉 '몇 월 며칠생까지 인정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오는 7월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부 예외가 논의 중이다. 대표적으로 결혼이주자, 영주권자 등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를 정부가 추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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