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현재사]“강제동원·위안부 문제…1965년 한일협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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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2 23:42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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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도 냉전체제 구축하기 위해전범국 일본에 ‘관대한’ 배상 책임1965년 협정도 사죄·배상 ‘봉인’
2018년 한국 강제동원 배상 판결‘65년 체제’의 사실상 해소 선언
위안부 합의·제3자 대위변제 등박근혜·윤석열 때 ‘퇴행적’ 합의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 제안한·일 시민사회 연대로 풀어내야
“2019년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이라는 큰 이슈가 불거졌죠. 자유롭게 수출, 수입하던 소재 품목들을 일본 아베 총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갑자기 규제하며 일으킨 경제전쟁이었는데, 한국도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환을 중단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배경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문제가 있었죠. 첨단기술에서 한국을 동생 취급하던 일본이, 이젠 어깨를 겨누게 된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25 현재사’ 시민강좌의 네 번째 강좌 제목은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 강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과거청산 문제와 씨름해 온 김민철 경희대 교수 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지난달 26일 김 교수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국의 역사와 경제, 안보, 정치 지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몇년 전 상황을 예로 들며 강의를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협정
올해는 1965년 6월22일 한국과 일본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며 국교를 수립한 지 60주년이다. 꼬여만 가는 양국 관계의 시작은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1965년 협정의 전사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설명했다. 전범국으로 미 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일본이 독립국가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였다. 미·소의 대립 와중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반공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을 빨리 재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부상했고, 이를 위해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연합국들과 맺은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마디로 ‘일본에 매우 관대한 조약이었다’는 것이 국제사회 평가다. 동아시아 냉전 질서에서 일본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범국가로서 일본이 해야 할 여러 배상 책임들을 아주 가볍게 치를 수 있도록 미국이 해결해 준 것이다.
한국도 조약국으로 참가하려 했는데 “일본 식민지로, 연합국 일원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됐다. “한국은 일본과 별도로 조약을 체결하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역시 미국 주도의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 문제를 봉인했던 틀을 따랐다.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12년 5월24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두 기업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요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은 두 나라가 서로 재산상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정리한 것일 뿐, 한일협정에선 식민지배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개인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의 배경엔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활발했던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있었다. 한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10여년간 100여건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소송이 패소했는데, 패소의 최종적인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굳이 따지려면 당신들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민사회는 고민 끝에 일단 한일협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보자 생각하고 2001년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졌다. 일본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에 한일협정 당시의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 “한·일 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해, 별도로 문서 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에 공개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치적 보상을 하기 위해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한 노력 등이 쌓여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만 끌다가 정부가 바뀌고 2018년이 되어서야 최종 판결이 났다. 김 교수는 “2018년 판결은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자, 냉전체제를 위해 식민주의 청산 요구를 억압·봉인한 ‘65년 체제’가 법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협의
“제가 화났던 건 지난 수십년간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국제기구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공하고 의견서를 내는 등 노력한 결과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군함도나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장들을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한국 외교부도 그에 힘입어 상당히 협상력을 가졌는데,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의 매국적 협의들로 그 협상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라는 어이없는 ‘통 큰 양보’를 했다.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물컵의 반 이상을 채웠다.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헛발질이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뿐 아니라 군함도,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문제까지 손대는 것마다 엉망으로 만든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때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이 유네스코 회의에서 ‘전체 역사’를 서술하고 피해자 추모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런 비판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일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달라진 동북아 질서, 전략적 대응 해야
“현재 동북아의 질서는 역사, 경제, 안보, 정치 문제가 각각의 규칙과 리듬에 따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복잡한데, 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이를 단순화시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걸 다 죽이는 방식으로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동북아의 질서는 기존의 북·중·러와 한·미·일의 단일 이해 구조에서 복합 이해구조로 이행했다고 설명하며 정치·군사, 경제, 역사·영토라는 3개 판의 변화를 잘 보며 영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각 이슈 간 모두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전략적,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 교수는 이어 ‘65년 체제’에 대해 일본은 “65년으로 끝났다”, 한국은 “아니다”라는 양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장기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은 강제동원을 한 일본 기업의 자금 갹출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협상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의 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소송을 해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중국 광둥성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베가 우려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동아시아로 퍼지고, 일본의 전쟁범죄 부분들이 다시 동아시아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베에겐 더 두려웠다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판결이 아니고 식민지배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로 매김될, 중요한 인권 판결이자 평화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강제동원의 역사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고 보편적 인권, 평화의 문제로 국제적인 호소력이 있는 만큼, 이제까지처럼 한·일 시민사회가 또다시 연대의 힘을 계속 넓혀 나간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힘을 내자고 말했다.후원 : 서울시교육청
2025 KBO리그 개막 전 KIA는 절대 1강으로 분류됐고, 삼성은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손꼽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했던 두 팀이 올해도 우승을 놓고 싸울 가장 큰 라이벌로 불렸다.
둘 다 시즌 초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5월까지 그나마 사정이 나은 쪽은 삼성이었다. 승률 5할선을 유지하며 중위권 싸움을 버텨냈다. 6월이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KIA는 부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개막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지난해 최우수선수(MVP)였던 김도영이 복귀 한 달 만인 5월 말 다시 다치며 KIA는 추격할 힘마저 잃는 듯 보였다.
그러나 6월 한 달 동안 형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KIA는 6월 24경기에서 15승 2무 7패 승률 0.682를 기록했다. 리그 10개 팀 중 유일하게 월간 승률 6할대를 기록했다. 승패마진 -2, 리그 7위로 6월을 시작했는데 6월을 마치면서는 41승 3무 35패, 리그 4위까지 올라왔다. 3위 롯데와 1.5경기, 1위 한화와 3.5경기 차다. 전반기 종료 전까지 롯데·한화와 3경기씩을 남기고 있어 선두권 진입도 노려볼 만하다.
핵심 타자들이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사이 KIA는 잇몸으로 버티는 법을 체득했다. 오선우, 김석환, 김호령 등이 활약하며 부상 공백을 지웠다. 6월 마지막 경기였던 29일 LG전은 리드오프로 나선 고종욱이 3안타를 때려 12-2 대승을 이끌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선수들 모두가 6월의 MVP”라고 했다.
7월, KIA는 기어를 더 올린다. 이의리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고, 나성범·김선빈·김도영이 복귀를 준비 중이다.
삼성의 6월은 악몽 같았다. 22경기 9승 13패 승률 0.409에 그쳤다.
불펜 붕괴가 컸다. 좌완 백정현이 어깨 염증으로 전력에서 빠졌다. 김재윤, 임창민 등 베테랑 구원투수들이 크게 무너졌다. 외국인 선발 데니 레예스까지 부상 재발 후 팀을 떠나 마운드 운용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대체 선발들이 긴 이닝을 끌어주지 못했고, 부실한 불펜에 부담이 더해졌다.
삼성은 6월의 마지막 3연전에서 최하위 키움에 ‘스윕’을 당했다. 39승 1무 39패, 리그 7위로 7월을 시작한다. 불펜 붕괴의 시발점이 됐던 백정현의 복귀에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 백정현은 라이브 피칭 단계로 들어간다. 후반기가 시작하면 온전한 몸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예스를 방출하고 새로 영입한 헤르손 가라비토도 지난 26일 첫 등판에서 5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투구를 했다. 젊은 선수들이 많아 분위기를 한번 타면 가장 무서운 팀이 삼성이기도 하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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