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김재규의 ‘10·26’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것이라는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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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3 01:56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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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던 역사를 가진 조항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교유착으로 폐해를 겪은 유럽사회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세운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들은 정교분리 조항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막연한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시작부터 이러다 보니 이후 정치 현실에서도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수개신교는 군부독재 이후 반공을 내세워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유신정권 지지와 후원으로 혜택을 받아내기도 했다. 나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여러 정치적 현안을 내세운 집회 등을 하며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부의 교회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종교와 엄격히 분리하지 못한 것은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조찬기도회가 처음 개최되었고, 이후 국가조찬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50년의 시간 동안 정권은 계속 바뀌었음에도 역대 대통령 모두가 기도회에 참석해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의 실종은 광장에 선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 단체 모임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선택한다면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도 외신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 비판 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를 본질적·헌법적 목소리라 칭하였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사실과도 다른 허구의 이야기다.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내밀한 인격적 정체성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동성애자는 늘어나지 않고 단지 감추고 살던 이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어떠한 차별금지법도 이를 비판만 한다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허구의 사실에 기초해 보수개신교의 왜곡된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동등한 헌법적 목소리라 포장해버린 것이다. 김 후보자가 특정 종교 내, 그것도 그 안의 일부 교회의 주장을 들어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것은 보수개신교의 신념에 의해 정치가 얼마나 왜곡되어왔는지를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왕은 없다’. 왕처럼 군림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군림하고 전부를 통제하는 국교 없이, 다양한 종교와 신념이 경합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서로가 되는 사회가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지난 23일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위와 같은 성명을 내며 국회가 김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틀간 이루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민주국가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른바 ‘빛의 혁명’ 이후 탄생한 정부는 이 당연한 원칙을 이제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80여년의 헌정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22년간 임시 역사로 운영돼 온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충남 천안시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천안역 증개축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112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4263㎡ 규모의 통합역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면적인 4440㎡를 개축하고 9823㎡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여객·역무·지원·환승시설과 함께 시민 편의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공사기간은 약 37개월로, 2028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천안역은 민자역사 사업 무산 이후 2003년부터 20년 넘게 임시역사로 운영돼 왔다.
시는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통해 천안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등 미래 철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부권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일정에 따라 역사 주변 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58·사진)를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친문재인(친문)계 핵심 인사인 김 전 지사를 임명한 것은 당내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3특(메가시티 5곳·특별자치도 3곳)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균형발전론자다. 그는 이 대통령과 경쟁한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5대 초권역 자치정부 수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 인선은 당내 통합 차원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보좌했다.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 김 위원장의 차기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경남지사 재출마설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내던 중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퇴진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으며 이듬해 복권됐다.
주택 공급의 3대 지표로 꼽히는 전국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지난 5월 일제히 감소했다. 주택이 다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22개월 연속 불어나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년 전보다 13.1% 줄어든 2만424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은 12.3% 줄어 1만5211가구, 준공(입주)은 10.5% 감소한 2만6357가구였다. 다만 수도권에서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분양은 11.6% 증가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숨통을 틔웠다. 특히 서울 착공 물량은 3692가구로 1년 전보다 58.7% 늘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준공이 36.9%, 분양이 85% 감소했다.
5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기준 2만7013가구로 전월보다 2.2% 늘어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3%(2만2397가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몰렸다. 대구가 3844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3357가구), 경남(3121가구), 부산(2596가구)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도 312가구의 악성 미분양이 대거 새로 발생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은 5월 6만6678가구로 전월보다 1.6%(1115가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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